1. 혈통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영주권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혈통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는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국 같은 경우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개념은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영주권은 일시적인 체류의 개념이 아닌 그 국가에 오랜 기간 지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2.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하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