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관련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간이 국적 취득제도

스마트뉴스 2021. 4. 26. 13:37

1. 혈통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영주권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혈통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는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국 같은 경우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개념은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영주권은 일시적인 체류의 개념이 아닌 그 국가에 오랜 기간 지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2.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하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2021. 4. 26. 개정된 국적법이 입법 예고됨으로 인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3. 기대효과

법무부는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법무부로 국적취득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이 필요 없으나, 7세 이상이 된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국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적제도의 입법예고로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내 출생 자녀들이 조기에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 받고 성공적인 한국내 정착이 강화되며,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저출산 교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내용 참고 사이트 : 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