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 31일 주식시장, 1월 3일 주식시장 어떻게 운영 되나?

스마트뉴스 2020. 12. 29. 18:14

이제 2020년도 정말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동학개미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특히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동학개미의 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12월 31일 주식시장, 1월 3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초인 2020년 12월 31일 주식시장과 2021년 1월 3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인 2020년 주식시장은 12월 30일 수요일까지만 열립니다. 2020년 12월 30일은 주식시장 최종 매매 거래일이며, 12월 31일은 정산 등을 위해 주식시장은 휴장하게 됩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인 CCP청산의 경우 정상운영된다고 합니다.(참고로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2021년 첫 주식시장 거래일은 2021년 1월 3일 월요일이며, 이 날은 9시가 아닌 10시부터 장이 시작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다 동일하며, 15시 30분에 정규시장이 종료됩니다. 즉 10:00~15:30까지 정규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신년 파생상품 및 일반상품 시장

12월 31일 주식시장, 1월 3일 주식시장 운영 관련 참고 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제75조, 제75조의2~제 75조의 5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조, 제49조
  •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2조, 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6조,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6조, 제7조, KSM 운영기준 제7조, 제8조

오늘은 연말, 연초인 2020년 12월 31일 주식시장과 2021년 1월 3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