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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코로나특별방역 무엇을 지켜야 하나?

스마트뉴스 2020. 12. 27. 13:26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환자가 나오고 있고, 해외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유럽을 비롯해 중동국가 레바논, 아시아의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5인이상집합금지 코로나특별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5인이상집합금지는 전국 식당의 경우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이 방문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과 같이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운영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새해를 맞아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장소들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여행지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들은 예약을 객실 50%이내만 받을 수 있으며 숙박시설이 주도하여 여는 파티 또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주요 대형마트들의 시음시식이 금지되었고, 9시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적용되어 정규미사와 예배 법회 등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 서로 모여서 하는 식사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8월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2021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5인이상집합금지 코로나특별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조금씩 더 힘을 냅시다.